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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한가 거래정지 조건과 기간 - 주식시장 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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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한가 거래정지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끔 주식이 상한가에 도달하면 거래정지가 되느냐고 질문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업무규정에 따라 일시정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사이드카(Sidecar)와 서킷브레이커로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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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한가 거래정지 조건과 기간 - 주식시장 감시제도에 대하여
주식시장의 업무규정에 따라 일시정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사이드카(Sidecar)와 서킷브레이커로 부릅니다.

주식 상한가 거래정지 조건과 기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크는 주식시장 감시제도에 포함된 일종의 정해진 규칙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에서 특정 종목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 할 때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발동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서킷브레이크는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드카의 한글 명칭은 '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라고 하며, 서킷브레이커는 '매매거래중단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해 주식시장이 장 중에 잠시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많은 분들이 특정 주식이 상한가 가니까 거래정지되었다고 와전되어 '주식 상한가 거래정지'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시간외 상한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

주식시장은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정규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외 거래는 정규시장을 기준으로 개장 전 시간외 거래와 정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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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감시제도(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종목별 매매거래정지라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에 대해 알아보고 종목별 매매거래정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보는 수익을 올려주는 정보는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를 고치고 투자인사이트를 넓히는데 도움 될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매거래중단 발동기준과 중단 및 재개조치 -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구분 매매거래중단 발동기준 매매거래중단 및
재개 등
1단계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8% 이상 하락(1분간 지속)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2단계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
⦁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충족 필요, 1분간 지속)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3단계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
⦁ 2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충족 필요, 1분간 지속)
당일 장종료 조치

사이드카(Sidecar) 와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에만 적용됩니다.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드카 발동 직전까지의 주문은 유효합니다.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가 전일대비 8퍼센트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면 자동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이 시점부터 20분간 거래가 중단된 후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1단계)

 

위의 1단계 사이드카 발동 후 1퍼센트 이상 추가 하락함과 전일대비 15퍼센트 이상 하락 이 두 가지가 동시 충족되었을 때 서킷브레이크 2단계가 발동됩니다. 1단계와 같이 20분간 거래가 중단된 후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위의 2단계 발동 후 1퍼센트 추가 하락과 전일대비 20퍼센트 이상 하락이 동시 충족되면 3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며 이 때는 당일 장 마감시간까지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서킷브레이커 3단계 발동시점 장종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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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 코스닥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증권거래소는 종목별로 거래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매매폭주 및 투자유의 지정종목 등 시장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이 해당됩니다.

 

프로그램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아래 표는 법제처 홈페이지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코스피시장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 사유 매매거래 재개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호가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함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그 다음 매매거래일
(다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시장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함

코스닥시장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 사유 매매거래정지기간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1일간
(다만,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으로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 주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인 경우 요청받은 기간
(다만, 한국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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