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한가 거래정지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끔 주식이 상한가에 도달하면 거래정지가 되느냐고 질문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업무규정에 따라 일시정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사이드카(Sidecar)와 서킷브레이커로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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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한가 거래정지 조건과 기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크는 주식시장 감시제도에 포함된 일종의 정해진 규칙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에서 특정 종목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 할 때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발동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서킷브레이크는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드카의 한글 명칭은 '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라고 하며, 서킷브레이커는 '매매거래중단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해 주식시장이 장 중에 잠시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많은 분들이 특정 주식이 상한가 가니까 거래정지되었다고 와전되어 '주식 상한가 거래정지'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식시장 감시제도(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종목별 매매거래정지라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에 대해 알아보고 종목별 매매거래정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보는 수익을 올려주는 정보는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를 고치고 투자인사이트를 넓히는데 도움 될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매거래중단 발동기준과 중단 및 재개조치 -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구분 | 매매거래중단 발동기준 | 매매거래중단 및 재개 등 |
1단계 |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8% 이상 하락(1분간 지속)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
2단계 |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 ⦁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충족 필요, 1분간 지속)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
3단계 |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 ⦁ 2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충족 필요, 1분간 지속) |
당일 장종료 조치 |
사이드카(Sidecar) 와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에만 적용됩니다.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드카 발동 직전까지의 주문은 유효합니다.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가 전일대비 8퍼센트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면 자동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이 시점부터 20분간 거래가 중단된 후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1단계)
위의 1단계 사이드카 발동 후 1퍼센트 이상 추가 하락함과 전일대비 15퍼센트 이상 하락 이 두 가지가 동시 충족되었을 때 서킷브레이크 2단계가 발동됩니다. 1단계와 같이 20분간 거래가 중단된 후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위의 2단계 발동 후 1퍼센트 추가 하락과 전일대비 20퍼센트 이상 하락이 동시 충족되면 3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며 이 때는 당일 장 마감시간까지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서킷브레이커 3단계 발동시점 장종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 코스닥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증권거래소는 종목별로 거래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매매폭주 및 투자유의 지정종목 등 시장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이 해당됩니다.
프로그램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아래 표는 법제처 홈페이지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코스피시장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 사유 | 매매거래 재개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호가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함 |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 그 다음 매매거래일 (다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 시장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함 |
코스닥시장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 사유 | 매매거래정지기간 |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일간 (다만,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
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으로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 주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인 경우 | 요청받은 기간 (다만, 한국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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